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문단 편집) === 1심 ===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247(병합) 이씨에 대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2022년 7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자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행위는 모두 사실이지만,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은 [[모르쇠|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그 자금이 횡령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12일에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약 1147억원을 구형했으며 아내 박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씨와 여동생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63516?sid=102|#]] 2023년 1월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555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 박씨와 여동생 이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4479|[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